2t 미만 소형 어선은 오는 4월부터 전화로 입.출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어민들이 입.출항할 때마다 해양경찰청
등 당국의 신고소에 직접 출두,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형어선 입.출항 신고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전화신고는 민간이 위탁, 관리하는 대행신고서가 설치된
1천8백39개 항.포구에만 적용되며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통제소,
신고소 등이 설치된 5백14개 항.포구는 현행대로 서면신고 제도가
유지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일출후, 일몰전으로 제한돼 있는 어선의 출.입항
시간을 지자체와 관할 군부대 등이 협의해 해상상황에 맞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