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각 금융회사에 대해 사이버거래 정착,
새 자산전건성 분류기준(FLC) 정착,부실책임 규명 등에 촛점을
맞춰 특별검사(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회사수가 많은 농.수.축협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선 중앙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올해 금융회사 검사의 기본원칙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이 부족하고 각 금융권별 특성과 현안 등을 고려해
현안사항 위주의 테마검사(특별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실시주기를 금융회사의 규모,경영실태평가
필요성 여부,전년도 검사결과 등을 감안해 1~3년씩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중소형 금융회사는 2~3년마다 각각
종합검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중소금융회사에 대해선 중앙회를
통해 자율규제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사후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호신용금고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인 등에 대해서도
관련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