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될 오는 7월부터 의사는 유효기간,의약품명칭,용법,
의료기관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은 "표준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표준처방전 발급 내용을 추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부처간 의견조회를 거친후 2월 중순께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처방전의 형식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소한 4부의 처방전을 발급,1부를 보관하고
3부는 환자에게 줘야 한다.

환자는 3부중 2부를 약을 조제할 때 약국에 제출하고 약국은 1부를
2년간 보관하고 1부는 의료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의사들이 유효기간을 명시,결핵환자 등 장기간 투약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조제를 받을 때마다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