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임금채권 보장기금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수혜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체불임금 대지급 요건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년
이내퇴직자"에서 "6개월 이전부터 2년이내 퇴직자"로 크게 완화된다.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대상도 현재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는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3월초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기호전으로 체불임금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노동부 조사결과 작년 한해동안 지급된 체당금(임금채권
보장기금으로 지급된 체불임금)은 3백60개 업체(1만2천5백88명)
3백88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백7억5천만원 <>2.4분기 1백26억원 <>3.4분기
84억3천만원 <>4.4분기 70억2천만원 등으로 2.4분기이후 지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근로자 1인당 평균 3백8만3천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퇴직금이 50.2%인 1백94억9천4백만원,임금이 49.8%인
1백93억1천9백만원으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30~45세가 5천5백74명으로 44%,30세 미만이 4천48명으로
32%,45세이상은 2천9백66명으로 24%를 각각 차지,30~45세의 비중이 높았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