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상 주민등록 재전입...그새 전셋집 근저당 ]

Q)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던 전세집(보증금 5천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사정상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전세집에 두고 있었다.

근저당 설정권자에 대해 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경기도 일산신도시 차명호씨>

A) 전세집에서 계속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질문자만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주택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집이 경매되더라도 새로 집을 낙찰받을 사람에
대해 세입자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알려진대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다음날부터이다.

이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례다.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세입자는 처음 주민등록
을 한 다음날에 발생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게 돼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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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