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31일 D해운 기획실 전 차장 강모(40)씨를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 양모(4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홍콩에서 근무하던 지난 93년 11월 양씨의
지시로 9천4백43t급 화물선을 일본 해운업체에 7백76만여달러
(62억5천여만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홍콩의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강씨는 양씨가 해외계열사인 N전자 지분 35%(35만달러 상당)를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자 홍콩 회사의 계좌에 있던 선박매각 대금중 33만달러를
빼내 미국이주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7백20만달러는 홍콩의 모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감췄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D해운측은 "강씨가 개인적으로 회사돈을 횡령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경영진과 공모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빼돌린 돈은 모두 회수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양 사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확보되는 대로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