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쇼핑몰 사기분양 '올가미' 조심..초보투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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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핑몰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가분양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대상은 주로 상가를 처음 분양받아 장사하려는 초보상인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과장광고, 부도상태에서의 분양등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한햇동안 새로 생겨날 패션쇼핑몰만도 약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쇼핑몰 전성시대를 맞고 있어 피해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입점할 쇼핑몰이 믿을수 있는 업체에서 분양되는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소개하는 사기분양,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장광고및 경매, 부도에 따른 피해 =대전의 E쇼핑몰은 지난해 12월
동대문 모 상가와 계약을 체결, 타 도매상보다 30%싸게 물건을 구입할수
있다는 등 과장 광고를 앞세워 임차상인을 모집했다.
이후 매장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쇼핑몰을 운영, 하루
수십명밖에 손님이 들지않는 유령상가를 만들었다.
입점상인들은 곧 퇴점과 동시에 임대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쇼핑몰측은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쇼핑몰 업체는 20여일간의 리뉴얼 공사후 매장을 다시 오픈, 또 다시
임대상인을 모집해 분양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이 상가는 건물 전체가 경매에 들어간 상태다.
또 다른 유형은 분양업체로부터 등기분양을 받았으나 입주전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다.
<>"떴다방" =쇼핑몰 분양시 "떴다방" 수법을 이용하는 분양업체도 있다.
지방 쇼핑몰 업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수법은 동대문에서 꽤 알려진
유력상인 수십명을 내세워 지방 상인들을 유혹한다.
즉 "우리 쇼핑몰에는 상품 기획력이 뛰어난 동대문 상인 수십명이 입점,
어느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동대문 상인들은 입점 1~2달 이내에 자취를 감춘다.
분양업자가 일부 동대문 상인들과 결탁, 이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분양이익을 챙긴후 동대문 상인들은 자취를 감추는 방식이다.
<>뻥튀기 홍보 ="제2의 동대문 상가"임을 강조하는 쇼핑몰 분양업체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이 분양하는 쇼핑몰이 동대문 쇼핑몰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30~5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을수 있다고 광고한다.
또 동대문 상가에 있는 수백여개의 점포가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는 등
근거없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알수 없는 개발비 =대부분의 쇼핑몰 업체들은 점포 임대시 개발비를
요구한다.
이 개발비는 말 그대로 상가개발을 위한 홍보와 인테리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개발비를 과다하게 요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상가개발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출처
를 밝히는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점상인들은 상가가 개발비를 요구할때 그 용도와 사용처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방지책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하루에 상가분양과 관련돼 접수되는
상담건수는 10여건 내외에 이른다.
쇼핑몰 분양이 급증하면서 사기분양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상담건수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률구조공단의 추봉기씨는 "상가분양과 관련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계약자가 입점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업체의 말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매매계약서 및 주위 상권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철규 기자 gr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
잇따르고 있다.
피해 대상은 주로 상가를 처음 분양받아 장사하려는 초보상인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과장광고, 부도상태에서의 분양등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한햇동안 새로 생겨날 패션쇼핑몰만도 약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쇼핑몰 전성시대를 맞고 있어 피해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입점할 쇼핑몰이 믿을수 있는 업체에서 분양되는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소개하는 사기분양,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장광고및 경매, 부도에 따른 피해 =대전의 E쇼핑몰은 지난해 12월
동대문 모 상가와 계약을 체결, 타 도매상보다 30%싸게 물건을 구입할수
있다는 등 과장 광고를 앞세워 임차상인을 모집했다.
이후 매장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쇼핑몰을 운영, 하루
수십명밖에 손님이 들지않는 유령상가를 만들었다.
입점상인들은 곧 퇴점과 동시에 임대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쇼핑몰측은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쇼핑몰 업체는 20여일간의 리뉴얼 공사후 매장을 다시 오픈, 또 다시
임대상인을 모집해 분양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이 상가는 건물 전체가 경매에 들어간 상태다.
또 다른 유형은 분양업체로부터 등기분양을 받았으나 입주전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다.
<>"떴다방" =쇼핑몰 분양시 "떴다방" 수법을 이용하는 분양업체도 있다.
지방 쇼핑몰 업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수법은 동대문에서 꽤 알려진
유력상인 수십명을 내세워 지방 상인들을 유혹한다.
즉 "우리 쇼핑몰에는 상품 기획력이 뛰어난 동대문 상인 수십명이 입점,
어느 쇼핑몰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동대문 상인들은 입점 1~2달 이내에 자취를 감춘다.
분양업자가 일부 동대문 상인들과 결탁, 이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분양이익을 챙긴후 동대문 상인들은 자취를 감추는 방식이다.
<>뻥튀기 홍보 ="제2의 동대문 상가"임을 강조하는 쇼핑몰 분양업체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이 분양하는 쇼핑몰이 동대문 쇼핑몰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30~5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을수 있다고 광고한다.
또 동대문 상가에 있는 수백여개의 점포가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는 등
근거없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알수 없는 개발비 =대부분의 쇼핑몰 업체들은 점포 임대시 개발비를
요구한다.
이 개발비는 말 그대로 상가개발을 위한 홍보와 인테리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개발비를 과다하게 요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상가개발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출처
를 밝히는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점상인들은 상가가 개발비를 요구할때 그 용도와 사용처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방지책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하루에 상가분양과 관련돼 접수되는
상담건수는 10여건 내외에 이른다.
쇼핑몰 분양이 급증하면서 사기분양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상담건수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률구조공단의 추봉기씨는 "상가분양과 관련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계약자가 입점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업체의 말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매매계약서 및 주위 상권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철규 기자 gr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