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시민연대 서울지검에 고발...사전선거운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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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서울역에서
개최한 집회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 내리고 총선시민연대를
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지방에서 가진 6개 총선연대
지역단체에 대해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여야의 선거법 개정방안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시민단체와 검찰.중앙선관위 등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총선연대가 집회를 통해 공천반대자 명단을 배포하고
가두행진 등의 방법으로 일반유권자들에게 공천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행사현장에는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
개최한 집회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결론 내리고 총선시민연대를
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지방에서 가진 6개 총선연대
지역단체에 대해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여야의 선거법 개정방안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시민단체와 검찰.중앙선관위 등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총선연대가 집회를 통해 공천반대자 명단을 배포하고
가두행진 등의 방법으로 일반유권자들에게 공천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행사현장에는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