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유가증권양도차익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고소득
층에 편중되어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적인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실시초기에는 분리과세하되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한다.

또 제반여건을 감안해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대한 과세정비 =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 임의가입인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
재원 마련을 유도한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간 연계성을 고려,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 한도를 설정한다.

<>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강화 =성과배분의 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면세허용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면세한도를 하향 조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도입과 연계해 스톡옵션
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도 과세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