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은 주식형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로 양분된다.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주식형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외형상 상당히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주식형수익증권의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금의 청구권을 갖는
수익자가 된다.

뮤추얼펀드는 펀드자체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나눠갖는 주주로 참여한다.

펀드운용에 있어서는 주식형수익증권은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운용되며, 뮤추얼펀드는 정관에서 명시한대로 운용되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주식형수익증권은 구조상 상대적으로 뮤추얼펀드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일정 금액의 환매수수료를 내면 언제든지 중도환매를 할수 있다는
점이다.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반면 국내에 도입된 뮤추얼펀드는 폐쇄형펀드로 펀드 존속기간(통상 1년)에
중도해약을 할수 없다.

뮤추얼펀드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만 이 때 펀드의
매매가격은 실제가치(기준가격)보다 할인돼 거래되는 게 보통이다.

둘째 주식형수익증권은 상품구성을 다양하게 설계할수 있다.

투자비율에 따른 유형별 상품분류외에 공사채형과 주식형을 수시로 전환할수
있는 카멜레온펀드, 별도의 수수료없이 펀드간 자유롭게 전환할수 있는
엄브렐러펀드 등 다양하게 상품을 설정할수 있다.

셋째 수익증권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뮤추얼펀드는 통상 1백만~3백만원, 많게는 5백만원씩 최소투자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 이척중.대한투신 상품개발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