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뇌사"가 공식 인정돼 뇌사자의 장기를 합법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장기매매를 알선 교사 방조하는 사람은 2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국립의료원)이 장기 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장기이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장 2개중 1개,골수,간장의 일부만을 기증할
수 있게 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마약중독자의 장기는
어떤 경우에도 적출해 이식할 수 없게 했다.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장기를 적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의학적 응급도 혈액형 조직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의학적 기준이 동일할 경우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장기간 대기자 등의 순으로 우선권을 주게 했다.

특히 전국을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나누어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내 대상자에게 이식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나
병원 등 장기이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받는 장기이식기관은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를 연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정보를 국립의료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