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밤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합의없이는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민련의 반발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8일까지 연장한뒤 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여야는 3당총무회담을 수차례 열어 이날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새천년 민주당은 더이상 선거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공개전자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또 민간대표가 참여한 획정위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직접투표의 헌법정신을 되살려 1인2표제는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1인1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과 인구 상.하한
기준을 9만~31만명으로 낮춘 수정안 등 2개 안건을 제출, 새천년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요구
했다.

한나라당이 새로 제시한 9만~31만명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에
비해 지역구 16개가 살아나고 비례대표는 6석 줄어 전체적으로 16석이
줄어들게 돼있다.

이경우 갑.을 2개 선거구를 합치기로한 서울 송파 성동, 대구 동구, 울산
남구, 경기 안양동안 광명,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경북 구미, 경남 진주
등은 합치지 않게되고 상한기준을 넘는 인천 계양, 경기 의정부 남양주,
충남 청주흥덕, 전북 전주완산, 경남 김해 등은 2개로 분구된다.

그러나 자민련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선거법안을 낸 것은 당초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대국민 약속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회기연장을 요구하는 등 본회의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식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여야간 정치관계법 의견절충이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