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일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및 사업화로 얻은
기술료 수입의 15% 이상을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 1백여개
기관이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의 32.7%가 연구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4%는 10% 미만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고 민간에 기술을 이전토록 했다.

민간에 이전될 기술은 모두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위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술을 모두 기술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해 개발한 기술,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개발한 기술 등도 기술거래소에 매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산자부는 또 변리사 산업현장전문가 기술거래분야의 전문가들을 기술거래소
에 기술거래사로 등록시켜 기술거래소가 위탁하는 기술평가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기술거래사의 자격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서 기술상담
등의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 보유자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넘게
근무한 기술거래관련 경험 보유자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기술거래 관련분야에 5년이상 재직한 자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 동등
이상의 실력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서 기술거래소가 인정하는 실적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기술거래소는 4월중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