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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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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감청의혹을 다룬 일간지 사설에 대해 검사들이 소송를 제기,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서 일했던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이 회사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36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인당 1천5백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1일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언론이 비판과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는 사실을 의혹 제기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 언론의 자유를 넘는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설이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제 사실 대부분이 파업유도 사건 검사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감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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