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설익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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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론이 불거져 논란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묵은 주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즉각 부인하기는 했지만 증권시장에서는 한때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파장도 적지 않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도 주식양도 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있거니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정책의 대원칙에서 증권투자
소득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가 소득분배 문제와 연계해
거론되는 것 부터가 다소는 혼란스런 일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관계자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겠다.
기존의 배당소득세 내지 이자소득세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 조세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 복잡한
전가와 귀착과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양도차익을 단순히 "새로운 세원"으로만 간주하고 접근해서도 안되겠지만
소득분배를 명분으로 금융상품간 가격구조에 깊은 영향을 주게될 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다.
죽끓듯하는 주식가격의 등락을 감안하면 주식 양도차익을 안정적인
세원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주식 매도대금에 대해 0.15%의 세율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만 하더라도
지난해 세수가 1조3천5백37억원이었던 데 반해 98년에는 2천4백억원에 그칠
정도로 들죽날죽이었다.
외형에 매기는 세금이 이런 터에 매매차익에 물리는 세수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리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일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소득분배 내지는 조세정의와 관련해 생각하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긴 마찬가지다.
한때 금융실명제가 우리사회의 만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방인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되었듯이 주식양도 차익 과세가 조세정의 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그를듯하고도 효과적인 재원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선적인 생각이다.
세금 문제야말로 언제나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묵은 주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즉각 부인하기는 했지만 증권시장에서는 한때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파장도 적지 않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도 주식양도 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있거니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정책의 대원칙에서 증권투자
소득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가 소득분배 문제와 연계해
거론되는 것 부터가 다소는 혼란스런 일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관계자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겠다.
기존의 배당소득세 내지 이자소득세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 조세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 복잡한
전가와 귀착과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양도차익을 단순히 "새로운 세원"으로만 간주하고 접근해서도 안되겠지만
소득분배를 명분으로 금융상품간 가격구조에 깊은 영향을 주게될 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다.
죽끓듯하는 주식가격의 등락을 감안하면 주식 양도차익을 안정적인
세원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주식 매도대금에 대해 0.15%의 세율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만 하더라도
지난해 세수가 1조3천5백37억원이었던 데 반해 98년에는 2천4백억원에 그칠
정도로 들죽날죽이었다.
외형에 매기는 세금이 이런 터에 매매차익에 물리는 세수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리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일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소득분배 내지는 조세정의와 관련해 생각하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긴 마찬가지다.
한때 금융실명제가 우리사회의 만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비방인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되었듯이 주식양도 차익 과세가 조세정의 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그를듯하고도 효과적인 재원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이는 지나치게
단선적인 생각이다.
세금 문제야말로 언제나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