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햇볕정책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3일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상 간첩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말"지
기자 김경환(36)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국보법상 간첩방조 혐의 대신 예비적 청구인
"편의제공"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6월에 자격정지 4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보법에 대해 몇가지 밝혀
두겠다"며 "남북간의 긴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개폐논의가 진행중인데다 햇볕정책 등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도 이날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심재춘(30.대학강사) 피고인에 대해 간첩방조 혐의 대신 편의제공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보법상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편의제공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