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하면서 받는 기술료 징수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정통부는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기간을 10년미만으로 하고 요율을 순매출액의 5%이내, 착수기본료는
출연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기술료 기준을 새로 마련,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와 착수기본료를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했다.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착수기본료가 아예 면제된다.
지금까지 기술료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기술개발기관과 기술을 이전
받는 민간업체가 협의를 통해 정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상한선이 도입돼
업체들의 기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전된
기술을 토대로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낮춰져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또 지적재산권 관련규정도 일부 개선, 위탁연구과제라도 이를
맡은 대학 및 중소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내 독립적인 지재권을 창출했을
때는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지재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