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대형 할인매장의 도매.덤핑 판매행위
와 연금매점 농.수.축협 등 제조자와 직거래하는 업체의 주류편법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20%를
넘을 경우 제조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5%만 넘어도 취소시키로 했다.

판매면허의 취소기준도 20%에서 10%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이달부터 산하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주류제조장에 대한
품질순환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류제조면허가 올해 전면개방됨에 따라 영세업체가 난립, 저질주류의
유통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순환점검시 <>제조장이 법정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조
방법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주류가격이 신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주세
신고내용이 사업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조정지 면허취소 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