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자신의 재테크전략이 적합한 것인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

돈이 되지 않은 재테크 방식은 서둘러 버리는게 낫다.

비효율적인 금융상품은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게 귀찮아 기왕의 재테크를 고집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실제로 실세정기예금의 만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세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가 지나면 약정당시 이율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정기예금의 약정기간에 해당되는 금리가 적용된다.

1년전 연 10%의 실세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해도 만기가 지난 후에는
일반정기예금 금리인 6.5%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실세정기예금은 만기가 지나면 재약정을 하는게 유리하다.

고금리 대출을 빨리 상환하는 것도 재테크 수단이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연 11%인 대출금을 갖고 있으면서 예금이자가 8% 또는
배당률이 7%대 정도인 비과세저축이나 신탁을 기간까지 연장해 계속 불입하는
것은 불리하다.

비록 비과세 혜택은 누리지만 손해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내도록 돼있어 월복리 개념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금이자는 단리가 적용된다.

예금 이자와 비교해 예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면 고금리 대출금을
우선 갚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을 명의변경한 후 곧바로 찾는 것도 현명치
못한 재테크다.

세금우대 상품은 상속될 경우에도 세금우대종합통장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이전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했거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불가능하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도 명의를 변경한 날로부터 1년이내
에 해지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특별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서 해약하는게 좋다.

저축이 주된 목적인데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버려야할 재테크 방식
이다.

보험의 본질은 저축에 있는게 아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기능이 보험의 본령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낸 보험료보다 적은 상품으로 진정한
의미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장보다는 저축기능이 강조되는 상품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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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할 재테크 습관 >

<>. 실세정기예금 만기일 지났는데도 찾지 않고 있다.

<>. 고금리 대출 있는데도 비과세저축 연쟝해 계속 불입.

<>.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을 명의 변경후 곧바로 찾는다.

<>. 저축이 주된 목적인데도 저축성보험에 가입.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