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내 21평서 30평형대 아파트로 옮기려면 >

김예진(29세)씨는 3년안에 현재 살고 있는 21평형 아파트를 30평형대로
늘리는 것을 새해 재테크 목표로 삼았다.

김씨 부부는 만기된 주택청약부금(3백만원) 비과세가계저축(9백70만원)
비과세가계신탁(7백80만원) 근로자우대신탁(1천만원) 저축성보험(6백70만원)
등을 갖고 있다.

빚은 아파트를 장만할 때 받은 대출금(1천2백만원)과 적금담보대출(4백만원)
이 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의 실수령액은 월 2백50만원 정도이나 생활비를
제외하면 매달 1백30여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

그가 재테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올해 바뀐 주택 관련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보유 금융자산을 과감히 구조조정 =수익률이 낮은 금융상품은 중도해지해
대출금을 갚는 것이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형편없었다.

정기예금 금리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들이 신탁상품에 편입된 부실자산에 대해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1백%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돌아갈 신탁 이익중 일부가 대손충당금으로 넘겨져 배당률이
하락한 것이다.

특히 일부은행은 대우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대량 매입해 큰 손실을 봤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늘어난 충당금을 작년 말까지 모두
쌓아야 했던 것도 배당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현재 신탁배당률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아직도 비과세저축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김씨는 은행의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의 최근 배당률과
비과세가계저축과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금 상환자금은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 중에서 수익률이 낮은 계좌부터
해지, 마련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계좌를 해지해도 남는
계좌에 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입후 3년이 경과된 근로자우대신탁의 배당률이 낮다면 근로자우대
신탁부터 해지해야 한다.

목돈은 신탁의 배당률이 비과세가계저축의 지급금리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비과세가계저축 위주로 돈을 늘려가도록 하자.

그렇다고 비과세 신탁상품을 모두 해지할 필요는 없다.

올해부터 신탁배당률은 오르는 추세다.

금년부터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의 신탁상품은 금년 초부터 배당률이 1.5~3.5%포인트 정도 상승
했다.

신탁상품의 장점인 6개월 복리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실제수익률은 그 이상
이라 할 수 있다.

<> 청약예금 추가가입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바뀐다.

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이미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앞으로
가입할 예정인 사람도 내집마련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관련 예금가입자격의 완화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주택청약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김씨도 남편 명의로 가입된 주택청약부금 외의 청약예금에 가입해 청약기회
를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청약부금은 85평방m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아파트만
청약이 가능하다.

그 이상의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평형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청약부금도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85평방m 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도 85평방m초과 평형으로 예치금액(평형)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예치금액을 변경, 다른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큰 평형으로 바꿀 때는 변경후 1년간은 변경된 평형에 대한 청약이
제한되고 변경 전의 평형만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이나 대출금리 인하 등의 서비스
차별화가 예상된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고객은 은행별 금리나 대출 조건 등을 따져본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부여되고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면 2순위 자격을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자들이 1순위로 진입하기 이전에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게 좋다.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에 눈 높이를 낮추어 우선 청약을 하고 다시 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