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일부터 일반인과 동등하게 우체국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 경우 악화 가능성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기존 우체국보험의 장애인에 대한 가입허용기준은 장애등급분류표의 71개
장애항목중 23개 항목(양쪽 눈 실명, 양쪽 팔 절단, 양쪽 다리 절단등)에
해당할 경우 가입을 금지해 왔다.
12개 항목(한쪽 눈 실명, 한쪽 팔 절단, 한쪽 다리 절단등)은 직업이 있고
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직업 요건 등으로 인해 장애인 전업주부는 사실상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씹지 못하거나 척추장애,정신장애등 11개 장애를 제외하고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우체국보험에 들수 있다.
보험청약서에 고지의무가 있는 질병을 앓았던 사람은 치료후 5년이 지나야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만 지나면 들 수 있게 된다.
또 19가지 우체국 보험중 저축성 보험등 13종의 상품에 대해선 질병심사기준
을 완화해 암 등 치명적인 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보험, 입원특약, 재해입원특약등 특수상품외에는 직종별
가입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위험직 종사자들도 우체국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가계안정보험 종합건강보험 다보장보험 직장인생활
보장보험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교통재해특약 휴일재해특약등
9가지다.
교통안전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시 최고 1억원까지 고액이 보장되는 상품내용
의 특수성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높은 직업운전사에 대해선 현행대로 가입제한
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현재 가입이 금지돼 있는 25개 직종중 교통사고율이 비교적 낮은 2.5t
미만의 비영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양식.양어관련 종사자에 대해선 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입원특약과 재해입원특약은 위험직 종사자 전반에 대해 가입을 제한(1급위험
직은 금지, 2급위험직은 1천만원이내)해 왔으나 택시기사, 광부,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외한 기타 위험직 종사자들에게 이같은 제한조건을 없앴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