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제소포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통관제도를 10일부터 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격이 면세점인 60달러를 넘지만 6백달러에는 못미치는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에 적용된다.

국제소포에 구입영수증 등 과세가격 자료가 붙어 있지 않을 경우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정보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 수취인에게 통관
안내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어 수취인이 전화로 세금부과 내역에 이의가 없다고 통보하면 집배원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세금은 물건을 받을 때 집배원에게 내면 된다.

수취인이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엔 영수증 등 과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껏 국제우편물에 과세가격 자료가 없으면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
찾아가 과세가격 자료를 제시해야 했다.

관세청은 "연간 1천3백만명에 달하는 국제우편물 수취인중 5만명 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