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난 재단법인의 이사는 다른 이사의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7일 J재단법인 이사로 임기가
만료된 김모(전북 남원시)씨 등 4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후임이사를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J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결의 무효 등의 이유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활동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전임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전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1996년 2월 J재단의 다른 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출한 뒤 이사장을 선임하자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임기가 끝나 이사지위를 상실해 소송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