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노려라"

싼 값에 마련할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상가주택은 내집마련과 함께 안정적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경매상가주택은 감정가의 60~70%선에서 낙찰가가 정해진다.

입지여건에 따라 값이 다르지만 서울 웬만한 지역에선 2억-5억원 정도의
자금이면 구입할 수 있다.

<>매물동향=요즘은 겨울 비수기여서 경매 낙찰가가 낮다.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상가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은
67.9%에 불과했다.

경매로 상가주택을 구하기에 좋은 시기인 셈이다.

올해 개통될 지하철 6,7호선 역세권 물건이 특히 유망하다.

이들 노선은 올 2월부터 7월,11월까지 완전히 개통된다.

또 임대수요층이 풍부한 대학가 주택가나, 오피스텔 밀집지역 등의
상가주택도 수익성이 높다.

<>체크포인트=상가주택 경매물건은 임차인 현황이 단순한 것을 골라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주거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넓으면 주택으로 인정돼 구입하고 3년후 되팔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주거부분 거주자가 세입자일 경우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전입
신고가 돼 있으면 임차보증금은 낙찰자 부담이 된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층부 상가나 사무실 일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개축이나 개건축에 대비해 관련법 저촉여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경매 응찰전에 시.군.구청에 들러 도시계획안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입찰전 현장을 방문, 점포별 보증금과 월세도 파악해둬야 한다.

<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