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신문에서 체육시설법이 개정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관심있었던 기사가 골프회원권에 관한 것입니다.

4년전에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저에게도 그 개정안이 적용되는지요?

< reds@ >

답) 지난달 25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심의 대통령재가를 거쳐 28일 관보에 게재됐고 그 날짜로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달 28일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골프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4년전에 구입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신설골프장들은 회원을 재량껏 모집할수 있게
돼있습니다.

대신 약관에 모집 총인원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회보증금 반환시기도 종전에는 "입회 5년후"로 돼있으나 지금은 골프장
과 회원들의 약정에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자율"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회원보다는 골프장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골프장측이 제시하는
약관을 꼼꼼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질문하신 분은 해당 회원권의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경우
종전 법률에 따라 앞으로 1년이 지난후 골프장측에 입회금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 김경수 기자 ksm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