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3월부터 부실채권을 본.지점간에 사고 파는 "정리대상 여신
매매기준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무담보여신에 대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본점 여신관리부에선 부실여신 금액의 3%만 지급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영업점 입장에선 97%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담보여신에 대해선 전국법원의 최근 평균낙찰률을 적용해 매매할 예정이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