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독점해온 주택청약 예.적금이 3월부터 일반은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은행들이 신규고객과 기존 주택은행 가입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올해 가입한 실세금리 정기예금(예스 큰기쁨예금, 예스 원달러
예금) 고객이 1개월 경과후 전체 또는 일부금액을 중도해지해 주택청약예금
에 가입할 경우 3월 한달동안은 중도해지 이율(연 2%)이 아닌 약정이율
(1년제 기준 연 8.1%)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고객이나 가족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이자를 깎아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포장이사 20% 할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3,4월중 청약예금 가입자 전원과 10만원이상 청약부금 가입자에겐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 1천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화재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청약적금 가입자 모두에게 별도의 자격심사없이 적금액 만큼
대출받을수 있는 마이너스대출통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30세미만이나 저소득층 가입자에겐 청약예.적금 금리를 추가로 우대해
주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청약예.적금 가입자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0.5%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아파트 당첨자중 매월 1명을 추첨해 무이자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일부 은행들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초반에 정기예금 금리(연 7.5-8%)보다
높은 연 8.3~8.5%의 금리를 제공해 고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가입고객을 수성해야 하는 주택은행도 다른 은행이 내놓는 상품내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아파트종합통장, 비과세청약부금 등의 신상품도 준비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다른은행의 청약예.부금의 금리결정
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고객입장에선 주택은행이 독점할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