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활성화...278억 장기저리 지원 ..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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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8일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와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2백78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중대형 태양열 온수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농가의 메탄가스등 바이오에너지 이용시설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석탄이용시설 <>소수력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연료전지발전
시설 등 9개 분야.
연리 5.5%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시설설치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대당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생산자및 생산공급자에 대한 운전자금은 3억원,
폐기물에너지 공해방지시설은 5억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하면 되고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농협에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담보제도를 도입, 실물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비중을 현재 국내 총에너지 사용량의 1.05%에서 오는
2006년에는 총에너지의 2%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문의) 0331-2604-352(에너지관리공단 자금기획팀)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2백78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중대형 태양열 온수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농가의 메탄가스등 바이오에너지 이용시설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석탄이용시설 <>소수력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연료전지발전
시설 등 9개 분야.
연리 5.5%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시설설치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대당 3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생산자및 생산공급자에 대한 운전자금은 3억원,
폐기물에너지 공해방지시설은 5억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하면 되고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농협에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담보제도를 도입, 실물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비중을 현재 국내 총에너지 사용량의 1.05%에서 오는
2006년에는 총에너지의 2%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문의) 0331-2604-352(에너지관리공단 자금기획팀)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