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공항지구안에는 발전소나 공해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되며 인천지역
8개 구의 건축조례는 모두 폐기되고 인천시조례를 준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준공업지내 공동주택 건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및 주거환경 검토를 거쳐야 건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 공항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에는 하역시설등 항만
관련시설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 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상업지
개발을 허용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