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중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 근대건축물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경우 보존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문화재 지정기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보존가치가 높은 을지로 국도극장 건물이 지난해
철거되는 등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식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준문화재)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키로 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중이며 지정문화재의 용도나 형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신 내부 용도변경은 자유롭고 외부는 건물규모의 4분의 1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또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1975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 가운데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지정기준 외에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건축양식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 <>대중의 향수와 애착의 대상이 될 만한 건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의 경우 종교단체 소유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돼있다.

또 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의 절반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