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의
구매를 둘러싼 조달비리가 원천 봉쇄된다.

조달청은 국립대학병원등 국가의료기관이 이들 고가의료장비의 구입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등 비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달부터 단가를
미리 결정해 원하는 업체의 장비를 선택적으로 구매,공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고가 의료장비의 경우 종전 가격의 61% 수준에 구매.
공급이 가능해 구매비리차단 효과와 함께 예산도 크게 절감할수 있게됐다.

또 민간병원과 의료장비시장에서의 표준가격을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게돼 의료장비 구매시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대당 2백34만8천달러 하던 MRI(1.5T급)를
1백10만9천달러에 구매하기로 삼성GE 필립스 등 2개 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었다.

또 대당 1천1백9달러 하던 CT(상급)도 59만1천달러에 삼성GE 필립스
피커 등 3개 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구매방식 개선으로 85일 이상 걸리던 계약 소요시간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MRI와 CT의 구매방식 개선에 따른 성과를 보아 가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등에도 이같은 구매방식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