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뇌사자 장기이식 첫날 혼선 .. 복지부-의료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기이식관리센터가 개소되고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이식대상
장기의 범위와 법시행 이전에 계획된 장기이식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9일 취임한 이정호 장기이식관리센터 소장은 "정상인이 기증하는 골수와
뇌사가 아닌 심장사 이후 이식하는 각막 등은 관리대상 장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장기이식법 시행령에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와
함께 골수와 각막도 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이식하는 관리대상으로돼
있다"며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 소장은 "골수와 각막의 경우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조치만 마련되면 자유롭게 이식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관리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장기이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당초 장기이식법 시행이후인 9일로 예정됐던 장기이식 수술이 하루
앞당겨져 8일 심야에 이뤄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10분부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선한 환자 배모(31)씨와 기증자 김모(46)씨 간의
신장이식수술이 쫓기듯 이뤄졌다.
장기이식법에는 장기기증자만이 장기이식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이 수술의
경우 승인신청자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여서 9일 이후엔 불법적인 이식수술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술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미 계획된 수술의 경우 승인신청자를 기증자로 바꿔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문을 연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한 장기이식대기자는 2천37명에
달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
장기의 범위와 법시행 이전에 계획된 장기이식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9일 취임한 이정호 장기이식관리센터 소장은 "정상인이 기증하는 골수와
뇌사가 아닌 심장사 이후 이식하는 각막 등은 관리대상 장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장기이식법 시행령에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와
함께 골수와 각막도 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이식하는 관리대상으로돼
있다"며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 소장은 "골수와 각막의 경우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조치만 마련되면 자유롭게 이식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관리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장기이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당초 장기이식법 시행이후인 9일로 예정됐던 장기이식 수술이 하루
앞당겨져 8일 심야에 이뤄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10분부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선한 환자 배모(31)씨와 기증자 김모(46)씨 간의
신장이식수술이 쫓기듯 이뤄졌다.
장기이식법에는 장기기증자만이 장기이식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이 수술의
경우 승인신청자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여서 9일 이후엔 불법적인 이식수술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술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미 계획된 수술의 경우 승인신청자를 기증자로 바꿔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문을 연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한 장기이식대기자는 2천37명에
달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