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인증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유.무선기기 전자파장해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제도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3개 인증관련 규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으로 일원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절차도
간단해진다.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해 공고토록 변경돼 민원인의
부담이 줄고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정통부는 또 인증절차나 심사기준 등이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