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로 산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20일 안에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전사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사업자는 서비스 임의중단, 개인정보 유출,
배송차질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사업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사이버쇼핑몰(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주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수신확인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당초 표준약관 시안에서는 고객이 3일동안 주문을 변경할수 있도록 했으나
수신확인통지를 받는대로 주문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1주일 이내에 배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철회, 사업자가 명시한
대로 하도록 했다.

<> 약관의 명시및 개정 =A씨는 인터넷 영어듣기학원에 등록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회비가 인상됐다.

또 예고없이 학원사이트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표준약관은 이에 대비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영업소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게시토록 했다.

또 약관개정시 초기화면에 7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했다.

<> 주문수신확인 통지 =인터넷상에서 실수로 버튼을 눌러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거나 구입신청을 두번 클릭해 본의 아니게 이중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주문수신확인통지를 이용자에게 보내 주문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수신확인통지를 받고 신청변경이나 취소할수 있다.

<> 서비스변경.중단 =B씨는 인터넷에서 컴퓨터용 메모리반도체 RAM을 주문
하고 입금했으나 대만 지진사건및 반도체호황에 따른 품귀현상이라는 이유로
제품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경우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및 고장, 통신두절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돼 이용자나 제3자가 입은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 배송 =인터넷에서 제품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약속된 기한내에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송수단 배송비용부담자 배송기간등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청약철회 반품 등 =인터넷에서 구입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표준약관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배송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를 책임진다.

또 연결된 몰에서 행한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책임을 져야 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