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은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발맞춰 모든 사법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청사진이다.

<> 민사조정 강화 =단기적으로는 변론을 끝낸 뒤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준상설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사건의 일부를 조정하는 일부조정제도와 중간판결제도와
같은 중간조정제도를 추진한다.

<>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형사소송법을 고쳐 단계적으로 구속피고인, 구속
피의자,법정형 단기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 순으로 국선변호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를
시행한다.

<> 증거개시제 도입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법에 규정을 신설한다.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 강화 =사법보좌관 등 처리인력을 늘려 신청
사건 처럼 다음날 지급명령이 날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반소송과 차별화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인지액을 소송가액의 10%
정도로 내린다.

<>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 =법관의 보직이나 직책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단일 호봉제를 실시한다.

이는 승진탈락자들의 퇴직을 막고 승진여부와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법정 전산화 =영상재판을 도입한다.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등이 모니터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증거현출
시스템도 마련한다.

<> 법원구조 개편 =법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심 재판부를 4명 가량으로 구성된 통합부 형태로 운영한다.

또 서울 관내 5개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6곳인 단독
지원을 모두 합의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상주 시.군 법원으로 바꾼다.

<> 등기업무 개선 =부동산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를 시.군.구청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