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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비즈니스면톱] 전자서명 인증기관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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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각종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에 들어가는 전자서명을 공인,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주는 공인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대표 이정욱)과 한국증권전산
    (대표 김경중)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지정은 이번에 처음이다.

    한국정보인증은 주로 보험과 비금융분야, 한국증권전산은 증권분야를
    중심으로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빠르면 각각 3월과 4월께부터 각각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용절차 =공인인증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쇼핑몰업체 등은 먼저
    전자문서에 본인의 신원과 해당문서의 고유정보를 담은 전자서명생성키
    (비밀키)로 서명하고 수신자가 이용할 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를 만들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이들 전자서명키 소유자의 이름과 유효기간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신자는 전달된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서에 딸려 있는 검증키로
    검증한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된다.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 =기업과 정부내 전자결재는 물론 기업간 및 개인
    과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주문및 판매 항공권.호텔 예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분야에서는 증권거래와 인터넷 경매 홈뱅킹 전자자금이체 보험금청구
    등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초본 특허출원같은 각종 민원서류와 성적증명서 같은
    학사관련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 =개인과 기업별로 연회비를 내게 된다.

    개인은 연간 1만5천-2만원 정도, 기업은 거래금액 한도와 서버수에 따라
    연50만-1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서비스 기간중에는 무료다.

    정통부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은 인증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에도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배상 =인증기관들은 공인한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개인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피해가 생길 경우 전액 배상받게 될 전망
    이다.

    그러나 기업은 거래금액이 커 등급별로 배상한도가 따로 정해질 예정이다.

    인증기관들은 배상에 대비,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배상한도 설정이
    불가피하다.

    배상한도와 등급 등은 상용서비스 이전 정통부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누가 이용하나 =데이콤은 이날 한국정보인증과 제휴, 3월부터 전자상거래
    인증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한국정보인증을 통해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쇼핑몰업체
    등과 이용자들의 인증을 받아주고 신원확인 거래내용 변조 여부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및
    SK텔레콤 삼성SDS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들은 한국증권전산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돼있어 인터넷 증권거래
    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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