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의 대형쇼핑몰 밀리오레가 상가임대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부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밀리오레 상가 점포의 등기권을 갖고 있는 8백5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은
최근 밀리오레 상가운영위원회 이수근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밀리오레측
(성창F&D)이 이제까지 점포 임대권을 행사해온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문에서 구분소유자들은"밀리오레측이 상가관리 운영이사회라는
불법관리단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점포임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구분소유자들은 상가관리이사회에 어떠한 권리행사도 위임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밀리오레 개발업체인 성창F&D가 등기권리증을 교부해주는 댓가로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등에 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
했다며 인감증명서를 편법 이용했다면 모든 책임은 운영이사회에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밀리오레 운영이사회측은 답변서를 통해 "운영이사회는 상인들
간의 친목, 단합을 위한 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간섭은 월권행위며 이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동남패션 도매협회의 조인식 회장은 "동대문의 T상가,
N상가등도 밀리오레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동대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은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상가관리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표준약관 제정이 시급
하다"고 덧붙였다.

< 최철규 기자 gr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