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과 벌금 3백억원을 선고했다.

벌금 1천억원이 구형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8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순룡 전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횡령액이 1천억원이 넘어 5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조회장이 재판 도중 횡령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데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한다"고
밝혔다.

손순룡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돌려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