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는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식수술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방침에 대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할 예정인 신장이식 수술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이날 운동본부 명의로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이식 승인
신청을 냈다.

박진탁 본부장은 "장기이식법에는 기증자가 민간단체에 이식대상자
선정과 승인신청을 위임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없다"며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운동본부의 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여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를 허용치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정호 장기이식관리센터소장은 "장기기증운동본부 명의의
장기이식수술 승인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기증자의 명의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이 소장은 "민간단체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법매매를 중개하는 민간단체가 생길 수 있어 단체의
이식대상자 선정과 신청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증자와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는 업무는 민간단체에 계속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두 단체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병원측이 이식수술을
거부하게 돼 23일 신장을 이식받을 예정인 원모씨(50)와 같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민간단체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식수술 승인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