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노조 결성과 관련된 자문을 받은 한 여직원
을 강제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FRB는 지난해 10월13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3년 경력의 비서
였던 수산 바론이라는 여직원을 해고시켰다.

이에대해 바론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소재 FRB 이사회에 고용주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미국 주요 노동단체중 하나인 전국연방노동자대표연맹(NFFER)에
전자우편으로 FRB의 노동조합결성 가능성에 관한 조언을 요청한지 4시간만에
해고됐으며 이는 FRB가 노조를 얼마나 싫어하는 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
하고 있다.

바론은 또 2만5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굳게 지킨다"고
주장하는 FRB가 노조를 지극히 싫어하며 직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83년 제정된 노동관계 정책에 따르면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업에는 노조를 탄압하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독 FRB에서는 노조 탄압
이 허용되고 있다.

데이브 스키드모 FRB 대변인은 "FRB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부당노동
행위는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노조 조직자
에 대해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운동 담담 변호사들은 FRB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노조결성을 훨씬 어렵게 하는 연방법률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