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인천시, 전세자금 저리융자 입력2000.02.11 00:00 수정2000.02.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시는 영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82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저리 융자키로 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가구당 1천만원이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며 2년내 상환해야 한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032)440-2655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려대도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 2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 3 "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