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11일 서울천연 수원매탄 부산반여 등 전국 43개 택지개발
지구에서 올해 4만5천4백8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가구정도 늘어난 규모다.

주공은 올해 수도권의 주택부족난을 덜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난해
보다 35% 많은 2만6천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2만8천6백90가구, 공공임대 9천3백31가구, 국민임대
4천9백36가구, 근로복지아파트 2천4백51가구 등이다.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국민임대주택은
의정부금오 수원정자지구 등 5개지구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일부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아파트는 5인이상 상시 종업원을 두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0년임대 아파트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1백60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년임대 아파트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절반(1백13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의 시.군 거주자가 1순위다.

1순위에서 미분양될 경우 아파트 건립소재지 인접 시.군 거주자에게
2순위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