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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주식사기공모 첫 적발 .. 미다스칸 등 2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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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을 내세운 무분별한 인터넷 주식공모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회사 내용을 과대표시
    하거나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다스칸 포람디지탈 등 2개
    회사와 차지혁 미다스칸 이사 및 이기붕 포람디지탈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카드업체인 미다스칸은 2년동안 공모한 금액이 10억원이
    넘었는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공모때 창투사의 투자내용을 과대 표시하고 아무런 근거없는 사업
    전망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에 설립된 미다스칸은 공모당시 99년 매출액과 순이익을 각각
    1백14억5천7백만원과 16억8천2백만원으로, 2001년 매출액과 순이익을 각각
    1조1천84억원과 1천9백3억3천5백만원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미다스칸의 작년 매출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미다스칸의 이같은 허위사실을 앞세워 액면가 1백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팔았다.

    이를 믿고 인터넷공모에 응한 투자자는 6백24명에 달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포롬디지탈도 공모금액이 10억원이 넘는데도 유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붕 대표이사는 작년 인터넷공모때 삼일회계법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마이존크리에이션도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경고조치
    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인터넷공모가 급증하면서 허위사실을 앞세우는 회사가
    늘고 있다며 투자에 응하기에 앞서 회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공모기업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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