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개인의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이재민 구호헌금, 국방
성금 등을 내면 한도없이 전액 손비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체 장학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법인
에 기부할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소득의 5%로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폭이 30%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공제폭이 작은 편"이라면서 "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소득공제 5%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차단, 지주회사 역할 등 기업지배력 강화의 수단
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을 생산활동에 재투입하는게 바람직하고
기존의 손비처리 한도로도 기부에 지장받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기업 기부
행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