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신세기 인수 조건부 승인'] '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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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정보통신부가 허용입장을 표명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나타냈지만 최종 결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 정통부 입장 =정통부는 표면적으로 공정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건을 달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진심은 "불가"다.
이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개인휴대통신(PCS) 3개사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악재"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이 민주당 후보로
분당을구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통부는 SK텔레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두가지를
내걸었다.
이 조건 속에 담긴 정통부의 의지는 아주 강경하다.
정통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조건은 크게 두가지지만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인수를) 할 회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 공정위 입장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 견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
은 불허보다는 허용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조건부 승인"도
승인이라는 입장이다.
김병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통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며
"이를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달중에 심사분석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내달 초순께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조기에 결론을 내려 관련회사들의 영업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이달말께 작성되는 심사분석 보고서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심사분석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과 이에따른
소비자 피해여부,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제고 정도를 검토한 보고서.
공정거래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인수로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 57%에 달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요금인가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크지 않다는게
공정위의 다수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제고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수 있고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소비자가격을 낮출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이동통신회사들이 대형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통신회사
대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통부의 견해를 참조만 할뿐이지 1백%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9명의 공정거래위원들이 각각 독립적인 판단을 기초로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통신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의견을 완전히 뒤집는다면 부담이
따르겠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조건정도는 공정위가 얼마든지 수정할수 있다.
<>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가입자들은 통화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양사의 통신망을 통합 운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고루 설치돼 있으며 군부대 인근 지역 등의
경우 신세기통신의 통신망이 우수하다.
그러나 요금을 잘 내지 않는 등 불량 가입자는 쉽게 해지당할 수도 있다.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 구조를 통화량이 많고 요금도 잘 내는 이용자
위주로 재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SK텔레콤은 물론 신세기통신 요금도 정부가 허가하도록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려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가는 횡포를 부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 문희수.김성택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
정보통신부가 허용입장을 표명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나타냈지만 최종 결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 정통부 입장 =정통부는 표면적으로 공정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건을 달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진심은 "불가"다.
이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개인휴대통신(PCS) 3개사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악재"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이 민주당 후보로
분당을구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통부는 SK텔레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두가지를
내걸었다.
이 조건 속에 담긴 정통부의 의지는 아주 강경하다.
정통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조건은 크게 두가지지만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인수를) 할 회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 공정위 입장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 견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
은 불허보다는 허용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조건부 승인"도
승인이라는 입장이다.
김병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통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며
"이를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달중에 심사분석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내달 초순께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조기에 결론을 내려 관련회사들의 영업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이달말께 작성되는 심사분석 보고서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심사분석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과 이에따른
소비자 피해여부,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제고 정도를 검토한 보고서.
공정거래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인수로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 57%에 달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요금인가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크지 않다는게
공정위의 다수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제고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수 있고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소비자가격을 낮출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이동통신회사들이 대형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통신회사
대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통부의 견해를 참조만 할뿐이지 1백%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9명의 공정거래위원들이 각각 독립적인 판단을 기초로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만큼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통신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의견을 완전히 뒤집는다면 부담이
따르겠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조건정도는 공정위가 얼마든지 수정할수 있다.
<>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가입자들은 통화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양사의 통신망을 통합 운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고루 설치돼 있으며 군부대 인근 지역 등의
경우 신세기통신의 통신망이 우수하다.
그러나 요금을 잘 내지 않는 등 불량 가입자는 쉽게 해지당할 수도 있다.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 구조를 통화량이 많고 요금도 잘 내는 이용자
위주로 재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SK텔레콤은 물론 신세기통신 요금도 정부가 허가하도록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려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가는 횡포를 부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 문희수.김성택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