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공모 사기 적발] 과대포장 투자자 유인..'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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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인기를 끌면서 허위사실 등을 앞세운 위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 회사실적 과대공표, 유명 회계법인 명의 무단도용 등의 갖가지
방법을 총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회계사도 허위사실 유포에 간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말로만 떠들던
"조직적인 사기행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사가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한 점을 감안
하면 상당한 인터넷공모 기업들이 사실상의 "사기행위"를 통해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터넷공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줄을 이어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밝힌 위법행위를 알아본다.
<> 공모를 사모로 위장 =2년동안 10억원이상을 공모할 경우엔 반드시 유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위해 사실상 공모를 사모로 위장했다.
미다스칸의 경우 작년 9월2일 2억원을 공모한데 이어 작년 10월6일
7억7천만원을 공모했다.
공모금액을 9억7천만원으로 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작년 9월8일 실시한 4천만원의 사모증자.
사모증자를 할 경우 1년동안 주식을 할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해야 하는데도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의 공모나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이를 공모로 간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마이존크리에이션도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 허위및 부실문서 공표 =인터넷공모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 회사실적을 부풀렸다.
미다스칸의 경우 작년 10월 6백24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7억7만원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한길벤처캐피탈이 주당 액면가(1백원)의 50배인 5천원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3억원을 투자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3억원중 7천만원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주당 7백원에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은 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벤처캐피탈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 셈이다.
미다스칸은 또 터무니없는 매출액및 순이익전망을 내놓았다.
미다스칸은 연도별 매출액전망치를 <>99년 1백14억5천7백만원(순이익
16억8천2백만원) <>2000년 7천2백36억원(순이익 1천60억원) <>2001년
1조1천84억원(순이익 1천9백3억원)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작년 매출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인 김재수 씨는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했다가 수사의뢰됐다.
<> 무상증자 약속및 회계법인 명의 도용 =미다스칸은 주당 7천원에 공모
하면서 3개월 이내에 1백%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공모가는 주당 2천9백4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억원만 무상증자함으로써 실제 공모가는 4천3백51원에 달했다.
포롬디지탈도 주당 5만원에 공모하면서 무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금부담액은 주당 1만2천원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주식발행초과금 전액을 무상증자하더라도 주당 자금부담액은
1만5천4백25원에 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롬디지탈은 이밖에 아무런 관계없는 삼일회계법인 벤처팀이 재무자료를
작성했다고 표기하는 등 명의를 도용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 회사실적 과대공표, 유명 회계법인 명의 무단도용 등의 갖가지
방법을 총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회계사도 허위사실 유포에 간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말로만 떠들던
"조직적인 사기행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조사가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한 점을 감안
하면 상당한 인터넷공모 기업들이 사실상의 "사기행위"를 통해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터넷공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줄을 이어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밝힌 위법행위를 알아본다.
<> 공모를 사모로 위장 =2년동안 10억원이상을 공모할 경우엔 반드시 유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위해 사실상 공모를 사모로 위장했다.
미다스칸의 경우 작년 9월2일 2억원을 공모한데 이어 작년 10월6일
7억7천만원을 공모했다.
공모금액을 9억7천만원으로 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작년 9월8일 실시한 4천만원의 사모증자.
사모증자를 할 경우 1년동안 주식을 할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해야 하는데도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의 공모나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이를 공모로 간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마이존크리에이션도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 허위및 부실문서 공표 =인터넷공모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 회사실적을 부풀렸다.
미다스칸의 경우 작년 10월 6백24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7억7만원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한길벤처캐피탈이 주당 액면가(1백원)의 50배인 5천원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3억원을 투자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3억원중 7천만원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주당 7백원에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은 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벤처캐피탈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 셈이다.
미다스칸은 또 터무니없는 매출액및 순이익전망을 내놓았다.
미다스칸은 연도별 매출액전망치를 <>99년 1백14억5천7백만원(순이익
16억8천2백만원) <>2000년 7천2백36억원(순이익 1천60억원) <>2001년
1조1천84억원(순이익 1천9백3억원)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작년 매출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인 김재수 씨는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했다가 수사의뢰됐다.
<> 무상증자 약속및 회계법인 명의 도용 =미다스칸은 주당 7천원에 공모
하면서 3개월 이내에 1백%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공모가는 주당 2천9백4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억원만 무상증자함으로써 실제 공모가는 4천3백51원에 달했다.
포롬디지탈도 주당 5만원에 공모하면서 무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금부담액은 주당 1만2천원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주식발행초과금 전액을 무상증자하더라도 주당 자금부담액은
1만5천4백25원에 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롬디지탈은 이밖에 아무런 관계없는 삼일회계법인 벤처팀이 재무자료를
작성했다고 표기하는 등 명의를 도용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