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프리코스닥(장외주식)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적발한 경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인터넷
공모의 경우 공모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는 사람도 허다하다.

자칫하면 나중에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제시한 인터넷 공모 참여때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공모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발행기업의 정관및 등기부 열람, 직접
방문,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발행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
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적발됐듯이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
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이에비해 인터넷 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 어렵다.

<> 투자 참고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한다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투자참고자료를 반드시 확보(복사 또는
다운로드)해 둬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발행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 기업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 공모를 한 기업은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과는 달리 사업(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단속도 미치기 어렵다.

투자자(주주)가 소수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을 직접 감시해야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벤처사업은 모험투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이름 그대로 모험투자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잘되면 일확천금을 얻을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책임하에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