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개장된다.

제3시장에서 분할매매는 허용되지만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위 금융감독원 코스닥시장 관계자
회의에서 제3시장 개장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13일 말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사와 함께 이달말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끝내고 1백90여개의 제3시장 참여 희망 기업중 지정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한뒤 이르면 다음달초 개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점검작업이 늦어질 경우 다음달 중순께로 개장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위는 당초 확정한 "제3시장 운용규정"대로 당일날 주식을 사고파는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을 금지키로 했다.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일째 매도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당초 문제가 됐던 분할매매는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1천주를 팔자는 주문을 냈다가 1천주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5백주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5백주 팔자"주문을 다시
내지 않아도 매매가 가능토록 했다.

매매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0.5%를 부과키로 했다.

양도 소득세는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를 매기기로 했다.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제는 없애기로 했다.

기준가는 전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제3시장 운용방안이 확정된 만큼 전산시스템만
문제가 없으면 다음달중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시장 참여기업 지정은 증권업협회가 맡게되며 시장운영은
코스닥증권이 책임진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