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관/선재에 추가 관세 .. 정부, WTO에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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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강관과 선재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지난 12일(한국시간) 결정했다.
강관에 대한 추가관세는 첫해에 각국별로 9천t 초과분에 대해 19%가 부과
되고 2,3년째에는 각각 15%와 11%로 감소된다.
선재는 관세율 할당제가 적용돼 수입량이 1백58만t을 초과할 경우에만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2,3년째는 7.5%와 5%로 줄어든다.
미국 정부가 수입 강관과 선재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미 강관수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52만8천t을 기록, 큰폭
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내수가
회복세를 띠면서 지난해 11월까지 대미 강관수출은 34만2천t 수준으로 감소세
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현대강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관의 대미 수출 물량을 꾸준히
줄였으며 올 사업계획에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3일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중 WTO 협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 WTO
분쟁해결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
앞으로 3년간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지난 12일(한국시간) 결정했다.
강관에 대한 추가관세는 첫해에 각국별로 9천t 초과분에 대해 19%가 부과
되고 2,3년째에는 각각 15%와 11%로 감소된다.
선재는 관세율 할당제가 적용돼 수입량이 1백58만t을 초과할 경우에만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2,3년째는 7.5%와 5%로 줄어든다.
미국 정부가 수입 강관과 선재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미 강관수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52만8천t을 기록, 큰폭
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내수가
회복세를 띠면서 지난해 11월까지 대미 강관수출은 34만2천t 수준으로 감소세
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현대강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관의 대미 수출 물량을 꾸준히
줄였으며 올 사업계획에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3일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중 WTO 협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 WTO
분쟁해결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