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정도의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3일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와 그 가족들이 용평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스키장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부라도 스키장에 책임을
물려온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스키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은 통상
일어날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스키장측에 위험을 야기할 정도의 하자가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2월14일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김모씨와 충돌하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스키장측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슬로프마다 2명 이상의 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조치와
사고 발생후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1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